전문요양실 입실 기준 안내
전문요양실 입실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1~4등급 수급자
다음의 간호관리가 필요한 수급자
- 영양관리 : 경관영양, 비위관관리, 위루관관리
- 배설관리 : 유치도뇨관 관리, 요루관리, 단순도뇨, 방광간호, 회음부간호, 장루관리, 배뇨관리, 배설관리
- 호흡관리 : 산소요법, 기관절개관 관리, 흡인, 분무요법
- 상처관리 :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 기타 :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원 혹은 응급실 내원을 한 수급자
연하곤란 진단을 받은 수급자 혹은 집중영양관리가 필요한 수급자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수급자
① 의료기관에서 연하곤란 및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받은 의무 기록을 제출한 수급자→ 응급실 기록, 입원 기록, 외래 기록 등
② 연하곤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한 수급자 →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VFSS) 혹은 내시경적 연하검사(FEES) 등
③ 기타 연하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수급자 → 진단서, 처방전 등의 공식적 자료
② 연하곤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한 수급자 →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VFSS) 혹은 내시경적 연하검사(FEES) 등
③ 기타 연하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수급자 → 진단서, 처방전 등의 공식적 자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계약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연하곤란 혹은 저체중 등 집중영양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을 진단한 수급자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수급자
-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진단을 입증 가능한 수급자 → 진단서, 처방전 등 공식적 자료 (족부궤양, 신장병증, 망막병증, 다발성 신경병증
등이 동반된 당뇨) 또는, 계약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진단상태임을 진단한 수급자 - 단순당뇨는 일반적인 당뇨병으로 약물(경구 혈당제 및 인슐린)로 조절되고 양호하게 관리되는 당뇨 의미
생애말기돌봄이 필요한 수급자
- 의료기관에서 생애말기 돌봄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수급자
- 계약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임종이 가까워 생애말기 돌봄간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한 수급자 (책임간호사가 판단한 경우도 포함)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수급자
- 경구 투약제 (예: coumadin, warfarin, apixaban, rivaroxaban, edoxaban, sarpogrelate, beraprost, cilostazol 등)
- 피하주사 (예: claxane 등 투여) 인슐린 피하주사 : 상품화된 펜 제품(예: insulin glargine, insulin degludec, insulin aspart 등) 등
- 마약성 진통제 : 경구 투약제(예: oxycodone, naloxone, codeine 등 투여) / patch (예: fentanyl patch)
-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고위험 의약품은 고농도 전해질(K-40 등), 항응고제(Heparin), 항암제 등 투약 오류 시 입소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은 약품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