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장기요양 서비스별 급여수가/본인 부담금
2025년 고시 (30일 기준계산, 원)
구분/등급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
총 급여 수가(1일) | 90,450 | 83,910 | 79,240 |
총 급여 수가(30일) | 2,713,500 | 2,517,300 | 2,377,200 |
본인부담 20% | 18,090 | 16,782 | 15,848 |
542,700 | 503,460 | 475,440 | |
본인부담 12% | 10,854 | 10,069 | 9,509 |
325,620 | 302,070 | 285,270 | |
본인부담 8% | 7,236 | 6,713 | 6,339 |
217,080 | 201,390 | 190,170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법정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의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의거하여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안내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 100,000원 |
---|---|
식대(월) | 288,000원 |
이ㆍ미용료는 무료입니다.
-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식비와 상급 침실 이용료는 사용일수를 적용합니다.
- 본원에서 제공하는 이〮미용료는 무료입니다.(자원봉사 지원)
-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기저귀, 요실금팬티는 장기요양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 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비급여 사항
- 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발생 시 카드로 결제합니다.
- 외부 이ㆍ미용시설 이용 시 보호자가 동행, 비용을 부담합니다.
-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