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절차

준비서류

이용신청서 접수방법
서류접수 본원 내방, 팩스전송(051-582-0756)
계약 준비서류 건강보험공단서류
  •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진단서 및 약물관련 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 질환 확인용)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유효함
  • 2. 병력진단서(치매진단서)와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검사 결과지는 치매관련 약 처방 받는 병원에서 발급
  • 3. 골밀도 검사 결과지(입소 후 검사대행 가능:비용발생)
  • 4. 복용약 및 처방전(최소 15일분)
기타 준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2. 주민등록증, 도장 (본인,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