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 치매전담형 수가는 월 15일 또는 8시간 이상 이용 시에는 50%증액됩니다.
  • 식비는 비급여 부분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모든 등급이 동일합니다.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5%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식대 등 비급여를 제외한 전액 무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수가

구분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치매전담형 월 한도액 2,228,550 2,055,900 1,765,500 986,100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평일 이용 요금 (월요일~ 금요일)
이용시간 등급 장기요양급여수가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15% 9% 6% 중식비
8시간 이상 3등급 72,900 10,935 6,561 4,374 1식 3,200 원
4등급 70,930 10,640 6,384 4,256
5등급 68,900 10,335 6,201 4,134
인지지원등급 68,900 10,335 6,201 4,134
주말 이용 요금(토요일)
이용시간 등급 장기요양급여수가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15% 9% 6% 중식비
6시간 이상 3등급 58,600 8,790 5,274 3,516 1식 3,200 원
4등급 56,620 8,493 5,096 3,397
5등급 54,590 8,189 4,913 3,275
인지지원등급 54,590 8,189 4,913 3,275
공휴일 이용 요금 공휴일은 법정 가산금 30%가 적용됩니다.
이용시간 등급 장기요양급여수가 + 가산금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15% 9% 6% 중식비
6시간 이상 3등급 76,180 11,427 6,856 4,571 1식 3,200 원
4등급 73,606 11,041 6,625 4,416
5등급 70,967 10,646 6,387 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