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수가
-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 요양원 이용료는 건강의료보험 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일반 기준 20%를 부담합니다.
-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는 비급여 부분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모든 등급이 동일합니다.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식대 등 비급여를 제외한 전액 무료입니다.
- 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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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 일반실 | 전문요양실 | 치매전담실 | 일반실 | 전문요양실 | 치매전담실 | 일반실 | |
급여 수가 (1일) |
99,370 | 90,450 | 98,740 | 94,220 | 83,910 | 86,930 | 86,880 | 79,240 |
급여 수가 (30일) |
2,981,100 | 2,713,500 | 2,962,200 | 2,826,600 | 2,517,300 | 2,607,900 | 2,606,400 | 2,377,200 |
급여 본인부담 20% |
19,874 | 18,090 | 19,748 | 18,844 | 16,782 | 17,386 | 17,376 | 15,848 |
596,220 | 542,700 | 592,440 | 565,320 | 503,460 | 521,580 | 521,280 | 475,440 | |
급여 본인부담 12% |
11,924 | 10,854 | 11,849 | 11,306 | 10,069 | 10,432 | 10,426 | 9,509 |
357,720 | 325,620 | 355,470 | 339,180 | 302,070 | 312,960 | 312,780 | 285,270 | |
급여 본인부담 8% |
7,950 | 7,236 | 7,899 | 7,538 | 6,713 | 6,954 | 6,950 | 6,339 |
238,500 | 217,080 | 236,970 | 226,140 | 201,390 | 208,620 | 208,500 | 190,170 |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애광원 비급여 비용
식대 및 간식비 | 30일 기준 | 월 288,000원 (1식 3,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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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침실 이용료 | 치매전담 1인실 | 가형 1,2실 300,000 원 | 가형3,4실 600,000 원 |
치매전담 2인실 | 가형1,2실 200,000 원 | 가형3,4실 300,000 원 | |
일반 1인실 | 노인치매전문요양원 : 200,000원 | 애광노인요양원 : 100,000원 | |
일반 2인실 | 노인치매전문요양원 : 100,000원 |
무료 서비스
-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식비와 상급 침실 이용료는 사용일수를 적용합니다.
- 본원에서 제공하는 이〮미용료는 무료입니다.(자원봉사 지원)
-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기저귀, 요실금팬티는 장기요양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