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 수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급여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평일 이용 요금 (월요일~ 금요일)
이용시간 재가급여수가 급여본인부담금 월 최대 이용가능 일수
일반15% 9% 감경 6% 감경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0분 이상 33,120 4,968 2,981 1,987 31일 31일 31일 31일 31일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31일 31일 31일 30일 26일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31일 31일 29일 27일 23일
180분 이상 55,350 8,303 4,982 3,321 31일 31일 26일 24일 21일
210분 이상 61,670 9,251 5,550 3,700 31일 28일 - - -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3 4,082 29일 26일 - - -
이용료 가산 항목
  • 심야 시간 : 30% 가산 (22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
  • 휴일 :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유급휴일 : 50% 가산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주야간보호시설만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