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주간보호 급여 수가
-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 치매전담형 수가는 월15일 또는 8시간이상 이용 시에는 50%증액됩니다.
- 식비는 비급여 부분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모든 등급이 동일합니다.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5%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식대 등 비급여를 제외한 전액 무료입니다
- 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수가
구분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치매전담형 월 한도액 |
2,228,550 |
2,055,900 |
1,765,500 |
986,100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평일 이용 요금 (월요일~ 금요일)
이용시간 |
등급 |
장기요양급여수가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 |
15% |
9% |
6% |
중식비 |
8시간 이상 |
3등급 |
72,900 |
10,935 |
6,561 |
4,374 |
1식 3,200 원
|
4등급 |
70,930 |
10,640 |
6,384 |
4,256 |
5등급 |
68,900 |
10,335 |
6,201 |
4,134 |
인지지원등급 |
68,900 |
10,335 |
6,201 |
4,134 |
주말 이용 요금(토요일)
이용시간 |
등급 |
장기요양급여수가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 |
15% |
9% |
6% |
중식비 |
6시간 이상 |
3등급 |
58,600 |
8,790 |
5,274 |
3,516 |
1식 3,200 원
|
4등급 |
56,620 |
8,493 |
5,096 |
3,397 |
5등급 |
54,590 |
8,189 |
4,913 |
3,275 |
인지지원등급 |
54,590 |
8,189 |
4,913 |
3,275 |
공휴일 이용 요금 공휴일은 법정 가산금 30%가 적용됩니다.
이용시간 |
등급 |
장기요양급여수가+가산금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 |
15% |
9% |
6% |
중식비 |
6시간 이상 |
3등급 |
76,180 |
11,427 |
6,856 |
4,571 |
1식 3,200 원
|
4등급 |
73,606 |
11,041 |
6,625 |
4,416 |
5등급 |
70,967 |
10,646 |
6,387 |
4,258 |